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받지 못하고 보통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업급여란 실직 후 재 취업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를 도와주고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즉 재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나라에서 급여 지원을 해주는 정부 제도 입니다.
보통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 퇴사이면 안된다거나 일정 기간동안의 근무일수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등의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자영업자 분들 역시 몇 개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조건
자영업자, 사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개의 조건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고용보험도 모두가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해야 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즉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이고 가입을 희망할때 지속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사업자를 폐업하기 직전 3개월 혹은 6개월 내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됐다거나,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때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매출액감소요건 : 6개월 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
세번째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재 취업을 위한 면접활동, 자소서 제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실 경우 실엽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위 조건에 해당 된다면 고용보험료 가입 일수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이라면 120일동안 지급이 가능하고,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라면 150일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라면 180일, 10년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받을 급여액
등급 | 기준보수 | 고용보험료 | 월 실업급여 수령액 |
1등급 | 182만원 | 40,950원 | 109만원 |
2등급 | 208만원 | 46,800원 | 124만원 |
3등급 | 234만원 | 52,650원 | 140만원 |
4등급 | 260만원 | 58,500원 | 156만원 |
5등급 | 286만원 | 64,350원 | 172만원 |
6등급 | 312만원 | 70,200원 | 187만원 |
7등급 | 338만원 | 76,050원 | 203만원 |
고용보험료는 기준 보수에 따라 희망하시는 고용보험료를 직접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기 전에 위의 고용보험료 납입 일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4등급의 고용보험료를 3년이상 지속적으로 납부하셨다면 약 156만원의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을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셨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전까지 연체된 금액을 전액 한번에 납부한다면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가입신청 방법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하시는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이 되면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고 불승인이 될 경우 통지서로 통보해줍니다.
실업급여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 후에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하시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고용센터는 거주지에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자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관련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상으로 자영업자 분들의 실업급여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일반 근로자 보다 생각 외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 하고 매출 하락이나 적자 분을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뭔가 서류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증빙해야 하니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서류 증빙을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유가 인정 받지 못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 내용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절차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